202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필요로 인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려금은 근로자의 워라밸과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근로자들이 더욱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 및 사업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2023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동일사업주 또는 관..
2023 신중년 적합직무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중년 층에게 적합한 직무를 제공하여 재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2023 신중년 적합직무의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다음 기관 및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 3.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은 신중년 고용 창출 장려금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요건...
202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장려금이란. 해당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금부터 202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장려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
2023 기후대응 노동전환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란. 1. 기후대응 노동전환공용안정지원금.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이 직무전환·훈련,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후대응 노동전환공용협약지원금.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한 경우,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에 대한 임차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과 같은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 기후대응 노동전환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원대상. 1. 기후대응 노동전환공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는 기업규모와 관계없..
2023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1.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출산전후휴가 등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23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