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이란.(인건비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 또는 확대하여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으로 인해 실업자가 고용될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고용 증가를 장려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실업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여 일자리의 안정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지원대상.(인건비 지원) 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중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은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3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이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7조의 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하여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등은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하고 난 후에 소급하여 지급되며, 지급 기간에 따라서도 일정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지급부터 2023 노무제동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1.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77조의 6에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
2023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 1.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엄 500면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