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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장려금이란.
해당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금부터 202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장려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202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장려금 지원요건
1. 지원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가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증가 근로자 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 수 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 수 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
증가 근로자 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202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장려금 지원금액.
1. 지원 수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 원 지원, 회차별 지원액 180만 원, 연간 총액 720만 원
- 중견기업.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 원 지원, 회차별 지원액 90만 원, 연간 총액 360만 원
2. 지원한도.
최대 100명 이내로 지원
3. 신청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4. 지급기간 및 주기.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월할 계산하지 않음)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및 사업주.
1.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사업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⑦ 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 (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202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장려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지원금 신청 절차를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
2. 제출서류.
※ 필요 서류 (신청서)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서류 등
이상 202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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