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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필요로 인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려금은 근로자의 워라밸과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근로자들이 더욱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 및 사업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

     

    1. 지원 대상 및 조건.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가족 돌봄, 은퇴준비, 본인간병,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관리 및 제한.

    -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초과근무 제한과 소정근로시간 준수가 요구됩니다.

     

    3. 지원 기간 및 대상 인원.

    -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인원은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를 한도로 하며,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을 최대 지원 인원으로 합니다. 단,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수준.

     

    1. 임금감소액 보전금.

    -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이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 간접노무비.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02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온라인 신청 시)

    - 고용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해당 지원금을 선택한 후 절차에 맞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시)

    -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접수합니다.

     

    202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장려금 지급 제외 사항.

    출근 또는 퇴근 시각이 15분을 초과한 날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

    1과 2를 합쳐 월 3회 이상 초과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음

     

    4. 필요 서류.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취업규칙(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 포함)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6. 1~5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이상 202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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