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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중년 적합직무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중년 층에게 적합한 직무를 제공하여 재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2023 신중년 적합직무의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다음 기관 및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
3.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은 신중년 고용 창출 장려금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요건.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하게 되면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경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른 근로조건과 지원 제외 근로자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2.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상세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실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액.
(지원 금액)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지원 수준 및 한도.
- 우선지원 대상기업: 회차별 지원액은 240만 원이며, 연간 총액은 96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중견기업: 회차별 지원액은 120만 원이며, 연간 총액은 48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됩니다.
2. 지원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을 지원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다만,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한도로 지원합니다.
3. 지급주기 및 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월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신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원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창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023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제외 근로자 및 사업주.
1.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됩니다.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합니다.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사업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⑦ 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 (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2023 신중년 적합직무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1. 지원금 신청을 위해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세요.
2. 필요서류.
(계획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2.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3.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4. 기업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경력ㆍ자격 학력요건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5.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이상 2023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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