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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1.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출산전후휴가 등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23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중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은 해당 지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3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1.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또한,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특례 적용으로 최초 3개월에 월 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인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산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3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수준.

     

    1.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 대상 자녀 연령: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사용기간: 연속 3개월 이상

    - 회차별 지원액: 최초 3개월은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 지원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회차별 지원액: 월 30만 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 지원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에는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이 특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 동안 월 120만 원을 지원하며, 이후 채용기간에는 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됩니다. 이때,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이는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3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지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난날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 지원: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날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②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③ ①과 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3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공통사항 및 필요서류.

     

    ※ 공통사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신청할 때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합니다.

    -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등) 1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이상 2023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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