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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5.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단,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
6.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 (감원방지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이러한 사업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주가 장려금 지원 대상입니다.
202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1. 지원요건.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8.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9.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10.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 이하인 사람. 단,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12.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3.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4.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 '40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6.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17. 법무부가 2021년 9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을 마친 아프간 특별기여자입니다.
202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수준.
1. 지원 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회차별 지원액 360만 원 (6개월 단위), 연간총액 720만 원
- 대규모기업: 회차별 지원액 180만 원 (6개월 단위), 연간총액 360만 원
※ 지급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됩니다.
2.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으로 결정됩니다.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 수의 30%로 결정됩니다.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으로 하되, 피보험자 수의 30%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적용됩니다.)
3. 신청기간.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지급 주기 및 기간.
지원금은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월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해당자 및 '20.12.31.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이수자 중 이수자격이 유효한 자는 해당 사항에 따라 지원기간이 확장됩니다.
2023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 시.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시.
오프라인으로 지원하실 경우, 근처에 위치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1. 근로계약서: 신청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2. 월별임금대장: 근로자의 월별 임금 정보를 기록한 대장으로, 급여 지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임금지급증빙서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증거를 제시하는 서류로, 급여 영수증, 지급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4.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5. 1~4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상 202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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