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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이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7조의 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하여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등은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하고 난 후에 소급하여 지급되며, 지급 기간에 따라서도 일정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지급부터 2023 노무제동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고용보험)

     

     

     

     

    2023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1.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77조의 6에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 분류됩니다.

     

     

     

     

    2023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1. 지급기간.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로 하며,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경과해야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등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 금액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유산·사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산 여부에 따라 자격과 지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조건.

     

    1. 지급조건.

    출산(유·사산) 일출산(유·사산) 일 현재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출산(유·사산) 일 이전에 최소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출산(유·사산) 일 현재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출산(유·사산) 일 이전 18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허용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정확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정확하고 원활한 신청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023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

     

    1. 지급액.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2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출산(유·사산) 일 현재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출산(유·사산) 이후 12개월 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따라 정확한 지급 금액을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단, 지급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제한됩니다.

     

    - 상한액은 90일 기준으로 630만 원(매 30일당 210만 원)이며, 120일 기준으로 840만 원입니다.

    - 하한액은 90일 기준으로 240만 원(매 30일당 80만 원)이며, 120일 기준으로 320만 원입니다.

     

     

     

     

    2023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1. 신청시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이 어려웠던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신청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면 사유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지급기간은 30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하지만,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일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2. 노무를 미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3.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1부 (유산 또는 사산인 경우 해당)

    5.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신청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3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 홈체이지 바로가기.

     

     

     

     

    2023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감액.

     

    1. 지원감액.

    출산전후급여 지급 시, 해당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받을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1.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은 경우

    2.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받은 경우

    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받은 경우

     

    위의 경우 해당 금액을 출산전후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상 2023 노무제동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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