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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이란.(인건비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 또는 확대하여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으로 인해 실업자가 고용될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고용 증가를 장려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실업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여 일자리의 안정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일자리 함께하기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지원대상.(인건비 지원)

     

    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중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은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

     

     

     

     

    2023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지원요건.(인건비 지원)

     

    1. 인건비 지원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에서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교대제 도입확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합니다. 이때, 교대제를 실시하는 조는 4조 이하에 한정됩니다. 또한, 직전 1년 내에 이미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실 근로시간 단축제: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의 평균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는 대상 업무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하며, 증가근로자수는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에서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를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도 도입 이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2023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지원대상.(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1.지원대상.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와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의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주들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지원요건.(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1. 임금감소액 지원요건.

    증가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즉, 기존에 제도 도입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와 제도 도입 이후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만큼 증가 근로자수로서 인정됩니다.

     

     

     

     

    2023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지원 수준.(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1. 지원 수준.

    - 사업주가 임금 감소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 원부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합니다.

     

    2. 지원 인원 한도.

    - 증가 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최대 10명까지 지원합니다.

     

    위의 조건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신청한 기업은 지원 수준과 지원 인원 한도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주기.

     

    1. 신청기간.

    지원금의 지급 주기는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지원 기간은 총 2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신청한 기업은 제도 도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이후로는 3개월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주기.

    지원 기간은 총 2년 이내에 한정되며,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www.ei.go.kr에 접속한 후,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해당 지원금에 대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해당 센터로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3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합니다.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합니다.

     

    6.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2023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을 포함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도 제외됩니다.

     

    3.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2023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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