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 아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부모들이 직업과 가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지금부터 2023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아동 당 55만 9천 원 지원) 2023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1.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 중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3월부터) 2.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
2023 만 0~5세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 이용 중인 영유아들에게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님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금을 기본보육 기준으로 최대 51만 4천 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 만 0~5세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만 0~5세 보육료 지원대상. 1. 만 0~2세 반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 0~2세 반) 중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분..
2023 유아학비란? 유아학비는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교육이나 교육비 지원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인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유아들에게 초기 교육과 발달을 기여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28만 원 지원금) 유아학비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유아학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세 ~ 5세의 유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 1 ~ 2월의 빠른 생일로 만 3세 반의 조기에 들어간 경우에도 지원대상입니다.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
2023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양육하는 자녀(미성년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20만 원 지원금) 2023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영유아를 키우시는 경우에 지원대상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재외국인으로 되어있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자녀가 가정양육, 어..
20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은 주택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에게 있고, 그와는 별도로 건축물과 복리 시설 등의 소유권은 주택 분양 수령자에게 있게 됩니다. 이는 높은 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기회를 확장하고 무주택 시민들에게도 자가 주택 소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대상 및 소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공급. 1. 입주 대상. 사전 예약 입주자 모집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한 번에 한정하여 공급됩니다. ..
202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취업 인정 기준(Ⅱ. 2. 참고)을 만족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1. '8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34세 이하 분 2.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총소득이 6 분위 이하인 분 - (미혼인 경우) 취업일 전월에 납부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분(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미납자의 부과액은 제외) - (기혼인 경우) 취업일 전월에 납부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분(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미납자의 부과액은 제외) 취업일자 건강보험료율 보험료 기준 금액 23년 1월까지 6.99% ₩347,570 23년 2월부터 7.09% ₩364,010 - 보험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