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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 아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부모들이 직업과 가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지금부터 2023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아동 당 55만 9천 원 지원)

     

     

     

    2023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1.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 중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3월부터)

     

    2.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등록이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이 필요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만 8세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질병 등의 사유로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순회교육 장소로 선택하여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장애인복지카드 미소지한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중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의 경우: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2023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연례적으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자격을 책정받은 경우 2023년 동안은 제출 면제가 가능합니다.

    - 2017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 장애아 보육료 지원자: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024년 2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7년 출생 아동의 경우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 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2024년 2월까지 지원 가능)

     

    4. 재학 중인 장애아동이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는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10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2024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아동이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하는 경우.

    - 특수학교 이용 시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불가능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방과 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장애아 보육료 선정기준.

     

    1. 선정기준.

    1.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담긴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에는 반드시 장애 정도가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단서에 나타난 장애 소견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별표 1]에 포함된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진단서를 발급한 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 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3 장애아 보육료 지원액.

     

    1. 지원금액.

    1.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1:3으로 조정하여 반을 편성하고, 장애 아동을 위한 전담 교사(특수교사,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 아동 당 55만 9천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23년 기준).

     

    2. 그러나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1:3으로 맞추지 않거나 전담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반의 보육료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만 2세 반 이하인 경우 정부의 지원 단가, 만 3세 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2023 장애아 보육료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집 주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2023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2023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 1566-3232(아이사랑 헬프데스크)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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