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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취업 인정 기준(Ⅱ. 2. 참고)을 만족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1. '8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34세 이하 분
2.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총소득이 6 분위 이하인 분
- (미혼인 경우)
취업일 전월에 납부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분(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미납자의 부과액은 제외)
- (기혼인 경우)
취업일 전월에 납부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분(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미납자의 부과액은 제외)
<기준 금액>
취업일자 | 건강보험료율 | 보험료 기준 금액 |
23년 1월까지 | 6.99% | ₩347,570 |
23년 2월부터 | 7.09% | ₩364,010 |
- 보험료 기준 금액은 가구 소득 6 분위 월 소득 금액에 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역 가입자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실 부담 비율이 공지된 보험료율의 1/2로, 부과 금액의 2배를 합산)
- 지원금 신청 화면의 사전 모의 계산기를 통해 소득 분위 초과 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지원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전 모의 계산 결과와 서류 검토 결과, 건강보험료 조회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월드잡플러스의 사전 구직 등록(회원 가입)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분 * 근로 계약서 작성 전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21년 및 '22년에 취업한 분들은 아래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차 지원금 |
22년 9월 2일부터 (선진국/신흥국 동일) |
22년 5월 2일부터 (1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
21년 11월 2일부터 (2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
해당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 아래의 준비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 주세요. ① 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보험료 부과액 및 건강보험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필수 서류가 모두 정확하게 업로드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취업인정기준.
1. 취업비자.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 해당 국가에서 영주권이나 (유사) 배우자 비자를 가진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록 취업이 가능하더라도 발급된 - 비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광이나 학업과 관련된 비자로는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을 통해 취업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취업직종.
단순 노무직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에 직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 직종 설명서를 제출하여 노무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단순 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청소원, 주유원, 가정부, 음식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종사자 등)
3. 임금수준.
연봉은 1,7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봉은 '23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한 환율로 계산되며, '23년 고시환율'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이 기준액에 미달하지만, 받는 급여가 기준액 이상인 경우, 최근 연속된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업자 중 한 직장에서 1년 근무가 어려운 경우, 다른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취업 업체.
취업 업체로는 다국적 기업, 현지 로컬 기업,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한국상 등이 포함됩니다.
- 근무지는 국외여야 하며, 국내에서의 외국계 기업 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제외대상 및 환수조치.
1. 제외대상.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경우 * 월드잡플러스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며, 3년간 공단의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이미 해외취업정착지원금(과거의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1차 지원금만 수령한 경우에도 동일) 또는 동일 차수 내에서 중복으로 지원하여 중복 수혜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 신청 시 동일한 해외 취업 사실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을 받은 경우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불가로 결정된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국제인력본부장
- 심의위원: 해외 취업 또는 관련 업무와 관련된 공단 직원 및 전문가
- 심의 내용: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 그 외에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환수조치.
- 위에 언급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운영 지침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반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및 해당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정이익 반환, 이자 및 제재 부가금 부과,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 등의 반환 절차.
부정청구 | 반환 및 제재 부가금 부과 부과 통지 |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 발부 | 기록 및 관리 | |||
허위 청구 | ※ 부정이익, 이자, 반환 금액, 납부 금액 ※ 반환 사유 ※ 납부 기한, 기관, 방법 ※ 이의 신청 등의 안내 |
※ 반환 금액, 제재 부가금, 가산금 ※ 반환처 ※ 반환하지 않을 시 제재 사항 등의 안내 |
※ 부정이익을 얻은 자 ※ 부정청구 유형 ※ 지급 중단, 반환 처리, 제재 부가금, 가산금, 반환 처리, 명단 공개 등의 현황 |
|||
과다청수 | ||||||
목적 외 사용 | ||||||
오지급 |
지금까지 202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자격 요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 1644-8000(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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