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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유아학비란?
유아학비는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교육이나 교육비 지원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인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유아들에게 초기 교육과 발달을 기여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28만 원 지원금)
2023 유아학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세 ~ 5세의 유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 1 ~ 2월의 빠른 생일로 만 3세 반의 조기에 들어간 경우에도 지원대상입니다.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하여 무료교육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지원제외대상.
- 대한민국에 소속되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어린이집에서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다니는 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한 달 이상 해외에 머무는 유아는 유아학비가 중지됩니다.
- 유아학비를 중지된 이후에 다시 지원받기를 원하시면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 유아학비 지원방식 및 지원금 종류.
1. 지원방식.
유아학비의 지원방식에 경우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됩니다.(바우처 방식으로 제공.)
2. 교육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 국립, 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10만 원 지원. | 28만 원 지원. | |
지원내용 |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금. |
3. 방과 후 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 국립, 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5만 원 지원. | 7만 원 지원. | |
지원대상 | -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 1일 교육과정을 포함한 8시간 이상에 걸친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들입니다. -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며,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 중에서도 1시간 이내로 방과 후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 시각 단계가 높아질 때는 최대 2시간 내로 이용시간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유치원의 운영(개방)시간은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결정되며, 특히 부모님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19시 30분 이후까지의 연장 운영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
|
지원내용 | - 인건비, 교제비, 교구비, 그리고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신청 시 입학일로부터의 일할 계산을 통해 지원됩니다. -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으로 장기 결석한 경우, 일할 계산을 통해 그 달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4.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지원금액 | 국립, 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없음 | 20만 원 지원.(최대) | |
지원대상 |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유아들 중에서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 이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입니다. |
|
유의사항 | - 이미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아학비 혹은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자격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격(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2023 유아학비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에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준비물: 신청인의 신분증.
2. 인터넷 복지로 신청.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방문신청으로 해야 하는 경우.
- 외국국적의 가족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보호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 2023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 02-6222-6060(교육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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