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인공 수정 및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 배아) 등과 같은 국민 건강 보험으로 급여되는 보조 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 중에서 저소득층 및 특정 중산층에게는 본인 부담 및 비급여로 진행되는 3가지 항목(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1. 지원신청 자격. - 난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작성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는 개인. - 법적인 혼인 상태에 해당하거나, 신청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의..
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이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예술활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 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로써 예술인들의 출산과 유산·사산 시기에 휴가 및 급여지원을 제공하여 예술인들의 모성보호와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1. 지급대상.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
2023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이 휴가는 출산과정에서 배우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시 부모 양쪽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가일수를 결정하여 사용합니다. 이 제도로 배우자와 태아에게 복지를 주어지며, 출산 후 가정생활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2023 배우자 출산휴가의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조건. 1.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소득활동 중인 출산여성들을 위해 출산급여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총 150만 원으로 구성되며, 월 50만 원씩 총 3개월분으로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 전후의 기간 동안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은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출산 후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정책으로 출산 여성들의 복지와 안정적인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1. 지급요건. 출산 전출산 전 18개월 동안에는 총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 기간 중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근로시간. 1. 단축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
2023 첫 만남이용권이란. 아동들의 생애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양육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편안하게 키우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2023 첫 만남이용권의 신청방법 및 사용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으로서 출생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만 지원대상입니다. 2023 첫 만남이용권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명 = 400만 원, 3명 = 600만 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