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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 기간 중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홈페이지 바로가기.(고용보험)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근로시간.

     

    1. 단축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는 경우,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전(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1년 사용한 경우나 개정법 시행(2019년 10월 1일 이후) 당시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는 개정법이 적용되며, 추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 중 미지급분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며, 반환 금액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징수받아야 합니다. 또한,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

     

    1. 지급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①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요약하자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받기 위해선 30일 이상의 단축 기간과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이직 이전의 기간은 고려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1. 단축 지급액.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다만, 연속된 9월부터 10월 기간은 개별적으로 계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다만, 연속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기간은 개별적으로 계산)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다만, 연속된 2019년 9월부터 10월 기간은 개별적으로 계산)

     

    위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계산되며, 각 기간별로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기.

     

    1.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급여 지급을 신청하며, 해당 월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후에는 최대 12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서류 바로가기.(고용보험)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및 서류.

     

    1. 구비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 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센터 방문 또는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양식과 절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방법에 따라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지급액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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