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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인공 수정 및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 배아) 등과 같은 국민 건강 보험으로 급여되는 보조 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 중에서 저소득층 및 특정 중산층에게는 본인 부담 및 비급여로 진행되는 3가지 항목(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1. 지원신청 자격.
- 난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작성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는 개인.
- 법적인 혼인 상태에 해당하거나, 신청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 관계를 보건소에서 확인한 난임 부부.
-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자여야 하며,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납부 상태가 확인 가능한 자.
2. 지원선정 기준.
- 난임 부부의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당 건강 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가 선정 대상입니다.
- 또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분야)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 소득과 상관없이 선정됩니다.
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1. 지원범위.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 배아) 및 인공 수정 시술 비용 중에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그리고 비급여로 진행되는 3가지 항목(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에 대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인 경우.
신선 배아 9회까지의 1회당 최대 지원액은 110만 원이며, 동결 배아 7회까지의 1회당 최대 지원액은 50만 원이며, 인공 수정 5회까지의 1회당 최대 지원액은 30만 원입니다.
- 만 45세 이상인 경우.
신선 배아 9회까지의 1회당 최대 지원액은 90만 원이며, 동결 배아 7회까지의 1회당 최대 지원액은 40만 원이며, 인공 수정 5회까지의 1회당 최대 지원액은 20만 원입니다.
3. 지원 횟수.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 수정 5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서만 해당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격 및 선정 기준에 맞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통지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별로 지원을 신청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1.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유효합니다.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5.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6.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 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9.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지금까지 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 다양한 지원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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