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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소득활동 중인 출산여성들을 위해 출산급여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총 150만 원으로 구성되며, 월 50만 원씩 총 3개월분으로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 전후의 기간 동안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은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출산 후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정책으로 출산 여성들의 복지와 안정적인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고용보험)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1. 지급요건.

    출산 전출산 전 18개월 동안에는 총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출산일 현재까지도 소득활동을 유지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가진 출산여성들에게 출산급여 지원이 제공합니다.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 유형.

     

    1. 근로자.

    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①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출산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②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속하며,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또한 ②유형에 해당합니다.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③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들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2. 1인사업자.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 다만,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명의와 실질적인 모두 공동사업자여야만 출산급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출산급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단,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소득활동은 출산급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1인사업자 출산여성 중 출산일 전전 연도부터 당해연도까지의 사업에 대해 부가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금신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④유형으로 분류되며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면, 출산일 전전 연도부터 당해연도까지의 사업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⑤유형으로 분류되며 출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그 밖의 소득을 하는 여성.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이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로서 아래 9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급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위 직종에 해당하는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출산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출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구비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②유형, ③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구비서류]

    1.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2. 재직증명서

    3.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④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⑥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구비서류]

    1. 소득활동 증빙자료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시기 및 지급결정, 급여지급.

     

    1. 신청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출산일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하지만 신청은 이 기간 내에 1번만 가능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급여 지원 자격이 소멸됩니다.

    2. 급여지급.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에 따라 출산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달라집니다.

     

    출산급여 지급액은 총 150만 원이며, 월 5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1.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2. 16주부터 21주까지 : 50만 원

    3. 22주부터 27주까지 : 100만 원

    4. 28주 이상 : 150만 원

    3. 지급결정.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결정된 금액은 신청자가 제출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출산급여 지원 요건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이 그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를 신청한 분들은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빙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고용보험)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한 후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편신청: 출산급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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