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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이 휴가는 출산과정에서 배우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시 부모 양쪽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가일수를 결정하여 사용합니다. 이 제도로 배우자와 태아에게 복지를 주어지며, 출산 후 가정생활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2023 배우자 출산휴가의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조건.
1.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3.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적기에 신청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3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액, 휴가기간, 지급대상, 지급기간
1.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401,91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2. 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의 유급 휴가로 제공됩니다.
3.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포함)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지급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은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2023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제출서류) 및 신청시기.
1.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을 유의하여 제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2023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의 조치 필요.
1. 사업주의 조치.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상 2023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 다양한 지원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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