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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202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이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동안의 저축을 유지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202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조건 및 금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202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의 청년들 중, 연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그리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연령.
-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다만, 병역기간은 최대 6년으로 인정됩니다).
2. 우대금리.
- 소득: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을 가진 자입니다.
-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3. 비과세 혜택.
- 소득: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 소득자입니다.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입니다.
4. 소득공제 혜택.
- 소득: 과세기간 동안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로 제한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입니다.
202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금리)
1.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최대 3.3%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단, 전환신규한 경우에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납입 원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은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납입 원금은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소득공제.
해당 프로그램은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240만 원까지의 한도로 40%까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홈택스에서 발급된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2. 선택 서류.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해, 병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신규.
1. 청약 통장 전환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계좌가 이미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전환된 통장에서는 이전에 납입한 회차와 납입원금이 연속적으로 인정되며, 우대이율과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전환 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환 신규일로 약정 납입일이 변경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통장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할 때에는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입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경남은행 1600-8585
>>하나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예약하기.<<
더 궁금하신 분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202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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