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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이란.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채무자들이 아직 연체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채무자들이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조기에 대처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미래에 걸친 긍정적인 재정 상태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2023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의 장점은
1.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기등록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도움이 되며,
2. 간편한 신청서류와 저렴한 신청비용(5만 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또한, 신청 후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각 중단됩니다.
2023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하이거나, 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또한,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입니다: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해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이미 변경된 채무.
2.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2023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내용.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이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다만 최고 이자율은 연 15%로 제한됩니다. 이 조건들을 고려하여 채무자들은 채무 부담을 덜어내고 상환 일정을 조정하여 더욱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2023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서류 및 방법.
1.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2. 신청방법.
2023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유의사항.
1. 제외대상.
1.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2.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해당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제외될 수 없습니다.
3.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가치를 줄이는 행위를 한 자.
4. 어음 또는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시행령에 의해 금융질서문란자로 인정된 자.
6.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대해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단, 기존 채무의 상환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9. 고의로 채무 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0.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이상 2023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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