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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조정하여 경제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액의 분할,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그리고 채무의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채무자들이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재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부터 2023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
2023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
장기간(90일 이상)에 걸쳐 채무 연체를 겪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장점.
1. 간편한 신청서류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저렴한 신청비용으로도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5만 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3.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각 중단됩니다, 채무자와 보증인의 더 이상의 추심과 압박으로부터 자 4. 유로워 집니다.
5. 성실하게 2년 이상 상환하시면,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래에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3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1. 지원대상.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개인채무조정제 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소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2.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이며,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
3.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4.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위원회 정관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
하지만, 다음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1.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해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이미 변경된 경우.
2. 정부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2023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1. 이자감면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채무자들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하여 부담을 줄여줍니다.
2. 분할상환.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에 따라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로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 방식을 제공합니다.
3.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 30% 범위 내에서, 상각채권 원금은 20 ~ 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어 채무자들이 더 가벼운 부담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3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1.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2. 신청방법.
2023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 유의사항.
1. 유의사항.
다음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
1.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2.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예외입니다.
4.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5. 어음 또는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7.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자.
8.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한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9.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10. 고의로 채무 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1.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을 고려하여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이상 2023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신 내용이 있다면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 다양한 지원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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