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이란.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분할상환하거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조기 상환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채무자들의 재정 상태와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적용되며, 채무자들이 부담 없이 더 나은 재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부터 2023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1.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입니다.
2. 최소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채무액은 15억 원 이하입니다.
3.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이며,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입니다.
4. 최근 6개월 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해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이미 변경된 경우. 2.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 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2023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과중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1. 이자율 인하.
채무과중 상태인 경우 약정 이자율의 30%~70%까지 인하됩니다. 최저 이자율은 3.25%이고, 최고 이자율은 8%입니다.
2.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상환됩니다.
3.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연체 상태에 있는 이자금액이 감면되어 채무자들이 더 가벼운 부담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2023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신청서류 및 방법.
1.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내역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2. 신청방법.
2023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유의사항.
1. 유의사항.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 3. 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5. 어음 또는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9.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0.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이상 2023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1600-5500(신용회복 위원회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023 다양한 지원금 더 알아보기.
1. 다양한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2. 다양한 청년지원금 알아보기.
3. 다양한 임산부 및 육아지원금 알아보기.
4. 다양한 취업지원금 알아보기.
5. 다양한 장애인 지원금 알아보기.
5. 다양한 사업주지원금 알아보기.
6. 다양한 아동 및 청소년지원금 알아보기.
'신용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채무조정 및 개인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알아보기. (총정리) (0) | 2023.11.17 |
---|---|
2023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0) | 2023.07.26 |
2023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0) | 2023.07.26 |
202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