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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란?

     

    출산 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으로, 근로자가 출산이나 유산ㆍ사산과 관련하여 휴가를 취할 때 해당 기간 동안에도 일정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고,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신청 바로가기.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지원대상.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받은 근로자.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로자의 보험 가입 및 보장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일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전후(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휴가급여 신청을 해야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과 후로 각각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의 휴가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휴가급여를 받습니다.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동안 휴가급여를 받습니다.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2023년 기준 월 210만 원, 매년 고시)과 하한액(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3. 유산・사산휴가.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른 기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 임신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간 휴가를 받습니다.

    - 임신 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간 휴가를 받습니다.

    - 임신 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간 휴가를 받습니다.

    - 임신 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간 휴가를 받습니다.

    - 임신 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간 휴가를 받습니다.

     

     

    4.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 동안,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동안 휴가급여를 받습니다.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2023년 기준 월 210만 원, 매년 고시)과 하한액(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에 대한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 신청 방법에 따라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신청서 양식은 해당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여 휴가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통하여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을 경과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후에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제출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양식)에서 출산전후휴가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양식)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는 최초 1회 제출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양식)에서 유산ㆍ사산휴가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양식)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는 최초 1회 제출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의 급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생상담센터인 ☎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2023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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