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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란.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 산모들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2023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만 원 지원)
2023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부제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돕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임신확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만 19세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특정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원 범위.
임산부와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가 포함됩니다. 다만,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지원금액.
한 번의 임신에 대해서 최대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용기간.
기간은 국민행복카드를 받은 날로부터 분만 예정일(유산진단일 경우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 (예시) 분만 예정일이 2023년 7월 1일이라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제출서류.
1. 청소년산모 자신이 신청하는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이하 '임신확인서'로 표기)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동의 서명 후 제출
2.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인 신분을 입증하는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증 사본
-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
3. 제출 기한.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하셔야 합니다. 제출 기한 내에 제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신청 또는 서류 도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될 수 있습니다.
2023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1. 사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 확인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임신사실을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2. 다음으로 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023 다양한 지원금 더 알아보기.
1. 다양한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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