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지급대상. 1. 지급대상. → 임신 및 출산(유산, 사산, 자궁 외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원됩니다. → 2세 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한정) ※ 만 19세 이하(임신 확인일 기준)이신 분들은 정부의 청..
20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와 관리하는 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임산부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출산과 모자의 건강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20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 20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의 임산부에게 지원됩니다. 2. 질환기준. - 고위험 임산부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지원됩니다. ※ 진통, 출혈, 파열, 고혈압 등등 - 자궁 내에서 태아가 사망한 경우나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기준. 1. 소득..
2023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란.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 산모들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2023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만 원 지원) 2023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부제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돕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임신확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만 19세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특정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02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란 경기도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대해 각 출생아 1명 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이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동시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202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명 당 50만 원 지원.) 202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개요. 1. 사업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 3. 지원내용. 출생한 각 아이마다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4. 신청기간. 출생일을 기준으로..
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인공 수정 및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 배아) 등과 같은 국민 건강 보험으로 급여되는 보조 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 중에서 저소득층 및 특정 중산층에게는 본인 부담 및 비급여로 진행되는 3가지 항목(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1. 지원신청 자격. - 난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작성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는 개인. - 법적인 혼인 상태에 해당하거나, 신청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의..
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이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예술활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 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로써 예술인들의 출산과 유산·사산 시기에 휴가 및 급여지원을 제공하여 예술인들의 모성보호와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1. 지급대상.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