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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이란.

     

    "2024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이란 기획재정부에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기 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전기세 요금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으로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신청 바로가기

     

    2024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알아보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연간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들은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전기요금은 제외입니다.) 

     

    활동 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조회 결과,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공고일 현재까지 활동 중이면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규모.

    - 2022년 또는 2023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부터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중간에 개업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여 연환산합니다.

    ※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가 1곳으로 제한됩니다. 즉,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 1인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계약자의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월 사용자의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고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요금을 결제하거나 기타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원방식.

    - 대상자에게 혜택 통보가 이루어진 후, 2024년에 발행되는 첫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요금에서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방식>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과 전기 공급에 대한 계약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지원방식.

    - '23년 1월부터 '24년까지의 전기 납부요금에 대한 정보는 고지서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대상자는 이 기간 동안 납부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은 사업자 대표의 계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2024. 02. 21. ~ 2024. 04. 20.
    비계약 사용자 2024. 03. 04. ~ 2024. 05. 03.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지원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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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짝제 운영.

    - 신청이 가능한 기간 중, 개시 후 첫 4일 동안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또는 짝수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홀수 끝자리를 가진 사업자는 특정 날짜에, 짝수 끝자리를 가진 사업자는 다른 날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됩니다.

     

    신청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며,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연환산을 적용합니다. 즉, 국세청에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개업한 해의 경우 해당 연간 매출을 연환산하여 고려합니다. 다만, 이 혜택을 신청할 때는 개별적인 증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매출액이 아닌 사업장현황신고 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만약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요금 차감 혜택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 또는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른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는 한 번 제출된 이후에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5.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이는 잘못된 정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요금 지원에 대한 가산이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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