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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제도는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지원을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영업자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시고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절차"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문의처"
-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 전화번호: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합니다.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납부 마감되며, 환급은 다음 월에 이루어집니다.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 공고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도 20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를 받는 도중에 소상공인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2. 만 65세 미만인 경우
3.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가입 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중에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준보수의 2%이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준보수의 0.25%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또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의 수급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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