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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연금제도이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는, 일할 능력 또는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과 함께 중증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 장애인연금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장애인연금제도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1. 연령.
신청일이 해당 월에 속한 시점에서 만 18세 이상인 분들을 의미합니다. 신청일이 해당 월의 말일까지 도달하여 만 18세가 되는 분들은 만 18세 이상으로 간주됩니다.
2.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에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분.
3. 2023년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195.2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해당합니다.
4. 2023년도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기든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2023 장애인연금제도 지급액.
1. 단독가구 급여액.
소득인정액 | 92만원 미만 | 92만원 이상 ~94만원 미만 |
94만원 이상 ~96만원 미만 |
96만원 이상 ~98만원 미만 |
98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102만원 미만 |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 30만원 초과 | 28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26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
24만원 초과 ~26만원 이하 |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
기초급여액 | 323,180원 | 300,000원 | 280,000원 | 260,000원 | 240,000원 | 220,000원 |
소득인정액 | 102만원 이상 ∼104만원 미만 |
104만원 이상 ∼106만원 미만 |
106만원 이상 ∼108만원 미만 |
108만원 이상 ∼110만원 미만 |
110만원 이상 ∼112만원 미만 |
|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
|
기초급여액 | 200,000원 (특례자) 209,960원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
소득인정액 | 112만원 이상 ∼114만원 미만 |
114만원 이상 ∼116만원 미만 |
116만원 이상 ∼118만원 미만 |
118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 |
120만원 이상 ∼122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0원 초과 ∼2만원 이하 |
|
기초급여액 | 10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2. 부부가구 중 1인 급여액.
소득인정액 | 165.2만원 미만 | 165.2만원 이상 ∼167.2만원 미만 | 167.2만원 이상 ∼169.2만원미만 | 169.2만원 이상 ∼171.2만원 미만 | 171.2만원 이상 ∼173.2만원 미만 | 173.2만원 이상 ∼175.2만원 미만 |
선정기준액 과의 차액 | 30만원 초과 | 28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26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
24만원 초과 ~26만원 이하 |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
기초급여액 | 323,180원 | 300,000원 | 280,000원 | 260,000원 | 240,000원 | 220,000원 |
소득인정액 | 175.2만원 이상 ∼177.2만원 미만 | 177.2만원 이상 ∼179.2만원 미만 | 179.2만원 이상 ∼181.2만원 미만 | 181.2만원 이상 ∼183.2만원 미만 | 183.2만원 이상 ∼185.2만원 미만 | |
선정기준액 과의 차액 |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
|
기초급여액 | 200,000원 (특례자) 209,960원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
소득인정액 | 185.2만원 이상 ∼187.2만원 미만 | 187.2만원 이상 ∼189.2만원 미만 | 189.2만원 이상 ∼191.2만원 미만 | 191.2만원 이상 ∼193.2만원 미만 | 193.2만원 이상 ∼195.2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 과의 차액 |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0원 초과 ∼2만원 이하 |
|
기초급여액 | 10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3.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급여액.
소득인정액 | 147.2만원 미만 | 147.2만원 이상 ∼151.2만원 미만 |
151.2만원 이상 ∼155.2만원 미만 |
155.2만원 이상 ∼159.2만원 미만 |
159.2만원 이상 ∼163.2만원 미만 |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 48만원 초과 | 44만원 초과 ∼48만원 이하 |
40만원 초과 ∼44만원 이하 |
36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
32만원 초과 ∼36만원 이하 |
기초급여액 | 517,080원 | 480,000원 | 440,000원 | 400,000원 (특례자) 406,000원 |
360,000원 |
소득인정액 | 163.2만원 이상 ∼167.2만원 미만 |
167.2만원 이상 ∼171.2만원 미만 |
171.2만원 이상 ∼175.2만원 미만 |
175.2만원 이상 ∼179.2만원 미만 |
|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 28만원 초과 ∼32만원 이하 |
24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
기초급여액 | 320,000원 (특례자) 335,920원 |
280,000원 | 240,000원 | 200,000원 | |
소득인정액 | 179.2만원 이상 ∼183.2만원 미만 |
183.2만원 이상 ∼187.2만원 미만 |
187.2만원 이상 ∼191.2만원 미만 |
191.2만원 이상 ∼195.2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0원 이상 ∼4만원 이하 |
|
기초급여액 | 160,0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4.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구 분 |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14만원 초과 |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 10만원초과 ∼12만원 이하 |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2만원 이하 |
161,590원 | 140,000원 | 120,000원 | 100,000원 (특례자) 104,98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24만원 초과 |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이하 | |
258,540원 | 240,000원 | 200,000원 | 160,000원 (특례자) 167,96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2023 장애인연금제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집 주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 장애인연금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 129(보건복지부 콜센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 다양한 지원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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