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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바우처 택시이란.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다양한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보다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월 40회 이용가능, 택시비 지원금 75% 지원)

     

     

     

     

     

    2023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 바우처 택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의 주민 중 보행상의 장애를 가진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복지콜" 등록자를 위한 것입니다.

     

    1. 장애인콜택시.

    - 심한 보행상의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안내: ☎ 1588-4388)

     

    2. 장애인복지콜.

    - 시각이나 신장 장애가 심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안내: ☎ 02-2092-0000)

    ※ 보행상의 장애 확인은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장애인등록정보를 통해 확인됩니다.

     

    3.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 시각장애 1~3급, 신장장애 1~2급, 지체장애 1~2급, 뇌병변장애 1~2급, 자폐장애 1~2급, 호흡기장애 1급, 지적장애 1급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이더라도 보행상의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이나 장애인콜택시 가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하며, 다만 전동 휠체어는 일반 택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자폐 및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셔야 하며,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존 이용자는 추가 신청 없이도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 14세부터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 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의 기능이 정지된 후 발급됩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 장소 및 절차.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 선정 결과 발표 및 이용 가능 예정일.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해 통보됩니다. 신청하신 후 최대 4주 내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서류 미비 또는 부정확한 경우 이용 가능 예정일이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카드발급.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신한카드 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체크카드로 결제 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신용카드로 발급을 받으신다면 조금 더 바우처택시 이용이 더욱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신청하세요!

     

     

     

     

    3. 이용방법.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와 같은 콜센터를 통해서만 배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비콜은 1800-1133 또는 해당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엔콜은 02-555-0909로 연락하거나 마카롱택시는 1811-6123로 연락하셔야 배차가 이루어집니다.

     

    ※ 탑승 후 하차 시에는 꼭 신한장애인복지카드(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셔야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요금.

    바우처택시 콜비는 주간에는 1,000원, 심야(24시~4시)에는 2,00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 콜비는 실제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추가되며, 최소구간 승차 시(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 이용자는 2,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택시요금이 3,800원에서 8,000원 사이라면 이용자는 총 2,000원을 지불합니다.

     

    또한,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에서 40,000원까지 일 때,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의 25%를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매 승차마다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3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택시요금이 50,000원이라면 이용자는 지원금 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00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단, 예약제나 특별한 서비스 요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이용횟수.

    하루에 최대 4번, 매월 총 40번 (하루에 4번씩 10일간)까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이용 후 하차한 후에는 30분이 지난 후에 다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간 이용 횟수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초과 횟수에 대해서는 복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3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 02-2133-1399(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원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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