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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이란.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란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헬스 PT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스 PT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PT를 하지 않고 운동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제도를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원내용.
"3개월간 월 24만 원"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3개월간 월 24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서 1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216,000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24,000원만 부담하신다면 P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1대 1 PT를 받으시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하여 개인 트레이닝의 비용 90%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맞춤형 운동처방으로는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이 개인에게 제시됩니다.
- 운동처방에 따라 제공되는 인력은 직접 지도하여 정기적인 운동을 실시하도록 도와줍니다.
- 식단 및 영양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포함하여 개인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케어합니다.
- 자세 및 체형 교정에 중점을 둔 운동을 통해 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 및 골반 이상과 같은 문제를 개선합니다.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원대상자.
"BMI 지수 23 이상 18.5 미만"
지원대상자는 만 19세~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또한 청년 모두가 지원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며,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18,5 미만인 과체중 이거나 저체중인 청년들에게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등 필요한 요건은 없습니다. 단 BMI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결과표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인바디 검사는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 진행은 1:1 또는 1:4의 집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이 가능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3단계: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사후관리.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BMI 검사지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꼭 전화연락을 해보신 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화상담은 ☎1811-9876 평일 09:00~18:00.(공휴일 제외)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원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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