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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국토교통부에서 2024. 02. 21. 일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 하기 위하여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024. 02. 26.부터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의 월급으로는 부담되는 월세, 지원대상에 충족되신다면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청년(만 19세~34세)에게 지원하며,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및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 지급금액.
-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지급일의 경우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
→ 신청방법.
-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분들은 2024. 02. 26.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변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준비할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사실혼 및 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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