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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이란.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이란 빈일자리 업종에서의 구인을 촉진하고 해당 업종에서 취업한 청년들의 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빈일자리 업종에 2024년 10월 01일부터 2024년 09월 30일까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꾸준하게 근속한 청년에게 3개월 차에 100만 원(1차 지원금), 6개월 차에 100만 원(2차 지원금)을 지급,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산소진 시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며, 신청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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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1차 지원금 신청방법"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1차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은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고용센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할 고용센터 지정 실수에 따른 불이익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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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원금 제출서류"

    1. 일자리채움사업 1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

    2. 근속 증빙자료.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지체내역 둘 중 선택하서 제출)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청 가능 기간"

    청년들은 가능한 기간 내에 일자리채움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

     

    <예시>

    <채용기간 및 접수기간>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와 16일부터 29일까지는 일자리채움사업 참여 신청 접수 기간이며, 해당 회차별 접수 기간 안에 사업참여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2차 지원금은 사업참여 접수 기간과는 관계없이 6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중손자녀 등)

    이 아닌 청년.

    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1회 차 이상 수령하지 않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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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애로청년 지원대상"

    운영기관의 의무적으로 배정된 인원 중 10%는 취업애로청년 및 추천훈련기관 이수자(이하 '취업애로청년 등'이라 함)를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아래의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입니다.

     

    1. 채용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2.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청년.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완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또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다른 기관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인 청년.

    4. 1개월 이상 구직 등록 후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 부양 의무가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인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6. 가정이나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입퇴소 한 청년들.

    7. 븍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10. 산업통장자원부 추천의 뿌리산업, 조선업 훈련을 이수하고 제조업 기업에 취업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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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취업요건.

     

    "취업요건"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내역에 따르면, 채용일을 기준으로 현재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게 지원됩니다.

     

     

    3. 해당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꾸준하게 근속하여 재직 중인 자에게 지원됩니다. 

     

     

    4. 근로계약 내용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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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지원제외대상"

    아래의 사항의 경우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채용일을 기준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이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2.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3.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월 기준) 이내 동일 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4.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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