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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1년에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총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고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신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 지급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및 선정기간 | 지급일 |
1분기 | '24년 01월 01일 | '99년 01월 02일 ~ '00년 01월 01일 |
'24년 02월 29일 ~ '24년 03월 29일 |
'24년 03월 04일 ~ '24년 04월 09일 |
'24년 04월 20일 |
2분기 | '24년 04월 01일 | '99년 04월 02일 ~ '00년 04월 01일 |
'24년 5월 30일 ~ '24년 6월 28일 |
'24년 06월 05일 ~ '24년 07월 10일 |
'24년 07월 20일 |
3분기 | '24년 07월 01일 | '99년 07월 02일 ~ '00년 07월 01일 |
'24년 08월 29일 ~ '24년 09월 30일 |
'24년 09월 05일 ~ '24년 10월 10일 |
'24년 10월 20일 |
4분기 | '24년 10월 01일 | '99년 10월 02일 ~ '00년 10월 01일 |
'24년 10월 31일 ~ '24년 11월 29일 |
'24년 11월 05일 ~ '24년 12일 10일 |
'24년 12월 20일 |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은 분기별로 24만 원씩 지급하며,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의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을 위해 로그인 및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가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위한 약관동의 화면입니다.
4. 청년기본소득 사업 온라인 신청서 작성 화면입니다.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5. 다음분기부터 자동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자동신청 동의여부를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게 된다면 다음분기부터 따로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6. 지역화폐 등록 정보 작성.
7. 지역화폐 배송지 정보 작성.
8.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9. 마이데이터 사용방법 및 서류 제출 완료.
10. 최종제출 확인.
→ 소급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은 지난 분기에 신청을 못한 분들을 위하여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 대리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리신청"은 대리신청은 본인이 신청이나 지역화폐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범위로는 부모와 배우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고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청년기본소득 문의'는 ☎031-120, '경기지역화폐 카드문의'는 ☎1899-7997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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