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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 패키지 I』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해당 사업을 통해 취(창) 업에 성공한 자에게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취업성공 패키지 I』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취업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로 제공됩니다. 지금부터 2023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1. 지급대상.
『취업성공 패키지 I』에서는 각 단계별 과정에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원대상자들이 취(창) 업 관련한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대상자들은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일반' 신청자뿐만 아니라 '자활'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즉, 취(창) 업 관련 요건을 충족한 모든 참여자들이 해당 대상자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3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취업)
1.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참여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이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2.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개별 사례 판단 필요).
3.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4.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5.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2. 취업시점.
1. '취업'은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참여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1차 상담일(참여대상자 선정·통보 시 통지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취업'으로 한정합니다.
4.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낮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1단계 과정에서의 '취업'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악용 가능성(‘취업성공수당’ 수급목적의 형식적 참여 소지) 또한 존재합니다.
3. '재직' 여부.
취업성공수당은 일정기간 근속 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따라 지급되며, 해당 시점에서의 재직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4. 취업경로.
취업성공수당은 고용센터(민간위탁기관 포함)의 '알선'에 의한 취업뿐만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합니다. 즉, 참여자 본인이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2023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창업)
1. 업종.
취업성공수당은 창업 관련 업종, 지역, 규모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종이든지, 어떤 지역에서든지, 그리고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에 성공한 대상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취업성공수당은 지원대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뒤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만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 시점.
프로그램 참여 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 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실현하는 것이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입니다. 다만,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참여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1차 상담일(참여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 통지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 중 '창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창업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는 위에서 제시한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사회의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 약속에 반하는 업종이거나 확인이 어려운 일부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일부 창업은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4. 매출액 요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3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취업성공패키지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취(창) 업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방법.
- 직접지급.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의 본인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 3회 구분 지급.
"취업성공수당"은 일정기간의 근속 유도 필요성을 고려하여 총금액인 150만 원을 3차례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2. 지급절차.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3차례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회 차 지급: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 시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2회 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 시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3회 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 시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제출서류.
(3, 6, 12) 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 및 근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사업주 확인서' 등 근속 여부 확인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지급 시에는 '피보험자 역취득 신고' 여부를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2~3차 지급 시에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상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6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통해 '근속'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합니다.
'창업'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3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1577-7114(고용노동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2023 다양한 지원금 더 알아보기.
1. 다양한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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