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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문화 보육료이란.
다문화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자녀들에게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부모들의 양육비에 대하여 부담을 경가시키고, 부모들이 보다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 다문화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 77만 1천 원 지원금)
2023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아동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일 경우, 해당 가정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 만 5세만 5세 아이들 중 취학 연령(ʼ2016. 1. 1.~ 2016. 12. 31. 출생)인 아이들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만 5세 보육료를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담당자가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취학유예로 인한 만 5세 아이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정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의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3 다문화 보육료 지원기준.
1. 지원기준.
부모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결혼 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동일한 가족 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지원미달기준.
1. 직계자손이 외국에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 이중화를 통해 복수 국적자가 된 남성이 국방 의무를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
2. 대한민국 남성이 국방 의무를 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2호에 따른 외국 국적 동포(이하 '외국 국적 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경우
※ '외국에서의 거주 기간'은 외국 국적 획득과 무관하게 본인의 현재 연령에서 국내 거주 기간을 합산하고 그 차감 기간을 의미합니다.
3. 주의사항.
1.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족 관계 등은 행복이음(주민 가족 조회, 가족 관계 등록부)을 통해 확인되며, 행복이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의 경우, 혼인 관계 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재한 외국인 확인).
※ 외국인 등록증 대신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주신고증 또는 출입국 관리법 제31조 ①항에 따른 외국인 등록 예외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결혼 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 국적 동포(국내 거소증 제출자 및 외국인 등록자 중 해당자)의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 제출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 동포가 출입국 사실 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어 발견 즉시 자격이 취소됩니다.
4.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의 인지 또는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와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다문화 가족과 동일한 세대가 아닌 다문화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부모의 혼인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외국인 또는 인지・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3 다문화 보육료 지원액.
1. 지원액.
나이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만 0세반. | 51만 4천원. | 51만 4천원. | 77만 1천원. |
만 1세반. | 45만 2천원. | 45만 2천원. | 67만 8천원. |
만 2세반. | 37만 5천원. | 37만 5천원. | 56만 2천5백원. |
만 3세반. | 28만원. | 28만원. | 42만원. |
만 4세반. | 28만원. | 28만원. | 42만원. |
만 5세반. | 28만원. | 28만원. | 42만원. |
- 만 0세 반 ~ 만 2세 반의 경우에는 2023. 1월~12월까지의 지원단가입니다.
- 만 3세 반 ~ 만 5세 반의 경우에는 2023. 3월부터 지원단가입니다.
2023 다문화 보육료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집 주변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 다문화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 다양한 지원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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