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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란 대한민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은 계약으로 체결된다면 바로 입주할 수 있지만, 새집 분양을 위해서는 청약을 통하여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저축상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개요.
1. 가입 대상.
→ 대한민국 남녀노소 상관없으며, 자격제한 없이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거주자도 대상자에 속합니다.
2. 적립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통장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 원 초과하여 1,500만 원까지 예치가 가능합니다.
- 통잔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치가 가능합니다.
3. 약정이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이율이 적용됩니다.
4. 가능 전용면적.
주거 전용 면적.(㎡) |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력시를 제외한 지역. |
85㎡ | 300만 원. | 250 만 원. | 200 만 원. |
102㎡ | 600 만 원. | 400 만 원. | 300 만 원. |
135㎡ | 1,000 만 원. | 700 만 원. | 400 만 원. |
모든 면적 | 1,500 만 원. | 1,000 만 원. | 500 만 원.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
→ 국민 주택 가입기간.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 민영주택.
→ 민영주택 가입기간.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납입금 총 24회 만족)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납입금 총 1회 만족)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납입금 총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금 총 6회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소득공제 혜택.
1.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분.
2.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분.
3. 소득공제 한도.
→ 1년간 납입한 금액의 40% 그리고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추징대상.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또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
5.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가까운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및 모바일뱅킹, pc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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