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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며, 신청요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지원대상.

     

    1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개인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2 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지원내용.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유지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월 단위 소득이 5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로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2 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중인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84,000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먼저 워크넷 구직 신청을 한 후에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신청절차.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제출서류.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서류)

    - 가구 간 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

    1 유형 수급자: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에게 해당됩니다.

    2 유형 수급자: 중장년 및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지급요건.

    -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창업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용 공간을 확보하며, 사업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속 기간 중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액.

    - 근무 시작 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 시에는 50만 원이 지급되며, 추가로 6개월 더 근무하여 총 12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면 총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면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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