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해 받는 보상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2023 주휴수당의 조건 및 계산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주휴수당 조건. 1. 조건. -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기업체의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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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1.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