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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해 받는 보상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2023 주휴수당의 조건 및 계산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주휴수당 조건.
1. 조건.
-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기업체의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 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에 다 해당됩니다. 이는 지각 또는 조퇴를 포함하여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는 모든 근로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인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적절히 존중하고 보장하는 중요한 임금 요소로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3 주휴수당 계산법.
1. 계산법.
일당으로 계산되며, 통상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제에서는 하루에 8시간씩 총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으로 8시간 분량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8시간 ×시급으로 산정되며, 일주일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표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실제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도 그냥 쉬는 날 하루치의 임금을 주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에 하루에 8시간으로 주 5일을 일한다고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액인 80,000원입니다.
단,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게 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그만큼 적게 지급되게 됩니다.
4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5일(주 5일제) = 주 5일제의 하루 평균근로시간)
(주 5일제의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에 하루에 8시간으로 주 3일을 일한다고 한다면,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24 ÷ 40) x 8 = 4.8 여기서 시급을 곱하면(4.8 x 10,000) 주휴수당금액인 48,000원입니다.
이상 2023 주휴수당의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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