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이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7조의 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하여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등은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하고 난 후에 소급하여 지급되며, 지급 기간에 따라서도 일정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지급부터 2023 노무제동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1.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77조의 6에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
사업주 지원
2023. 7. 23.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