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주거 마련에 따른 부담으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해도 주거환경의 열악함 등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현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막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지원 역할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1. 신청대상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경우. → 대출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경우 또는 6개월 이내에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경우. ※ 해당 대출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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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0.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