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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주거 마련에 따른 부담으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해도 주거환경의 열악함 등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현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막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지원 역할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세하게 알아보기.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1. 신청대상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경우.

    대출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경우 또는 6개월 이내에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경우.

     

    ※ 해당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과 관련된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 예정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대상주택.

    서울시 내의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대상주택을 임대차계약한 자.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용.

     

    1. 대출신청시기.

     (신규 임차)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가능

     

     (계약 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이는 '23년 5월 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연소득 등을 기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 가능한 보증서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협약은행인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는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3.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4.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활용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나 대출 한도 설정이 개인 소득으로는 부족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추가로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5. 이자지원금리.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4.0% 이하로 적용되며, 이는 '23.5.2.에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에 적용됩니다. 본인의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연 1.0%로 적용됩니다. 또한,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최대 연 3.0% 이하의 이자 지원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리.

    (추가 이자지원금리)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추가 이자지원금리.

    6. 이자지원기간.

    - 기본 지원은 2년 + 2년 이내로 제공되며, 소득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2년 + 2년의 대출 이용 후 대출 기간 동안 자녀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대출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 대출 기간 중에는 출산, 입양 등으로 인한 자녀 수의 증가에 따라 최대 6년(2년씩 총 3회)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류.

     

    1. 공통 서류.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류.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1. 신청접수.

    신청접수는 상시접수입니다.

    ※ 일일 신청 건수를 초과한 경우 당일에는 더 이상의 신청이 불가하며, 익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일 신청 건수는 당해 연도의 예산 규모 및 정책 환경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 건수는 서울 주거포털의 공지 사항 및 해당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3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신청 바로가기.

    3. 문의처.

    (대출 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홈페이지 이용 문의)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8)

    4.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 보증금의 5% 이상의 1부)

    5. 신청 및 대출절차.

    202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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