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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은 이러한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을 돕는 방식으로 상호 협력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변경된 내용.
→ 변경된 내용. (2023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기존.
- 6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졸업 후에 취업 경력이 1년 미만인 청년들에게 지원합니다.
※ 단,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은 제외됩니다.
→ 2024년도 현재.
- 4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기존 요건 없이 취업 경력 1년 미만인 청년들 전체에게 지원확대 되었습니다.
- 지원이 확대되어서, 작년(기존) 보다 신청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지급하여, 총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처음 1년 동안 월 60만 원(총 720만 원)을 지원하며,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 최초 1년 동안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 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 지원 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 시급으로 지원됩니다.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자격.
1) 5인 이상의 기업이 2)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3)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지원자격.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로 표기함)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5인 미만의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청년 지원자격.
-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취업애로청년에게만 지원에 해당됩니다.)
- 취업애로청년이란.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4.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5.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으로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6. 북한이탈청년.
7.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8.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에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
-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해당 청년이 채용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에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9개월 차 지원금(2회 차, 3개월분)은 채용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하며, 10~12개월 차 지원금(3회 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의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부정하게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 또는 지원받은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며,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추가 부과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고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시 ’ 21, 22년도 매출이 없으면 사업참여가 불가능한가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2023년부터 기준 피보험자수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된 자료만을 인정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침에 명시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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