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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북한이탈주민 의료 및 건강지원금.
"북한이탈주민 의료 및 건강지원"이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국내정착을 위해 의료비 부담지원 또는 과도한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 북한이탈주민 의료 및 건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남북하나재단 의료 지원.
"남북하나재단 의료 지원"
→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질환으로 치료받았으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질환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사전신청"은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또는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후신청"은 사전신청 불가 시 또는 민간보험을 통해 일부보장받은 경우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퇴원일 기준 90일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총 3가지 지원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연간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심사를 통하여 지원합니다.
2. 재산기준.
-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
3. 의료비 기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지원내용.
- 질환별 입원 및 외해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투약일 수 제외) 이내, 3천만 원 범위 내에서(개별심사 시 최대 4천만 원)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금 제외)의 50~80%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 건강보험 산정특례 지원.
"건강보험 산정특례 지원"
→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 등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 암, 뇌혈관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경감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산정특례 등록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 및 의원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 북한이탈주민 긴급 돌봄 지원.
"북한이탈주민 긴급 돌봄 지원"
→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탈북민의 위기상황 사전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간병, 긴급보육, 안부 살핌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집중사례관리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문의 및 상담 후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자 지정.
→ 지원내용.
- 독거세대 간병, 돌봄 공백가정 긴급보육, 안부 살핌 등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돌봄 활동가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및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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