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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근로자나 일반 사업자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이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데, 가족 구성원 수와 근로 및 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이로써 근로를 촉진하고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2024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조건을 입력하시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4 근로장려금.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5가지의 방법이 있으므로 쉬운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 ARS 전화신청.(☎1544-9944)
- ☎1544-9944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4. 대리신청. (평일 9시~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아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1. 정기 신청.
- 정기 신청은 2024년 5월 1일에서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에 신청하신 경우에 2024년 8월 말까지는 지급된다고 합니다.
→ 2.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05.01 ~ 05.31)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 3. 하반기분 반기 신청.
- 하반기분 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격과 소득 및 재산요건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해당됩니다.
→ 가구원 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2.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정기신청은 2024년 8월에 지급.
- 반기신청(하반기)은 2024년 6월에 지급.
- 반기신청(상반기)은 2024년 12월에 지급.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신청 | 2024.05.01 ~ 05.31 | 2024년 8월 |
반기신청(하반기) | 2024.03.01 ~ 03.15 | 2024년 6월 |
반기신청(상반기) | 2024.09.01 ~ 09.15 | 2024년 12월 |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상황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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