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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근로자나 일반 사업자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이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데, 가족 구성원 수와 근로 및 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이로써 근로를 촉진하고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2024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조건을 입력하시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4 근로장려금.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5가지의 방법이 있으므로 쉬운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 ☎1544-9944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리신청. (평일 9시~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아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 신청.

    - 정기 신청은 2024년 5월 1일에서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에 신청하신 경우에 2024년 8월 말까지는 지급된다고 합니다.

     

     

     2.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05.01 ~ 05.31)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3. 하반기분 반기 신청.

    - 하반기분 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격과 소득 및 재산요건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해당됩니다.

     

    가구원 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2.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정기신청은 2024년 8월에 지급.

    - 반기신청(하반기)은 2024년 6월에 지급.

    - 반기신청(상반기)은 2024년 12월에 지급.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2024.05.01 ~ 05.31 2024년 8월
    반기신청(하반기) 2024.03.01 ~ 03.15 2024년 6월
    반기신청(상반기) 2024.09.01 ~ 09.15 2024년 12월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상황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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