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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제도이란.

     

    "가족돌봄제도"란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새로운 제도로, 근로자가 가족들(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하루 단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나 노인들이 긴급한 상황일 때 "가족돌봄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 대상"

    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휴가가 사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 후에 휴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요건.

     

    "가족돌봄휴가 요건"

    연간 최대 10일로 제한되며, 근로자는 이 기간을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의 총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한 재난 위기가 발령되거나 이와 유사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 돌봄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로 한정된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가족돌봄휴가 요건>

    1.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심각한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5호의 2에 따라 분류된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자녀가 소속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하 '학교등'이라 함)에 대한 휴업·휴원명령 또는 휴교처분으로 인해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자녀가 위 1. 에서 언급된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4.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한 추가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규정이 해당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위반 시 제재, 제한사유.

     

    위반 시 제재. (사업주)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포함하여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포함하여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한사유. (신청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로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돌보아야 하는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연월일, 그리고 신청인의 세부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자세하게 알아보기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대상.

     

     "가족돌봄휴직 대상"

    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계산 시 가족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요건.

     

     "가족돌봄휴직 요건"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로 제한되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돌봄휴직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휴직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위반 시 제재, 제한사유.

     

     위반 시 제재. (사업주)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받았지만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한사유. (신청자)

    - 가족돌봄휴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돌봄휴직을 개시하는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부모, 배우자,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체방안. (사업주)

    - 사업주는 위의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및 연기신청.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 돌보아야 할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돌봄휴직 종료 예정일(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함),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신청기한이 이미 지난 후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자세하게 알아보기

     

     연기신청.

    - 돌봄휴직 종료 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 가능하며, 이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돌봄휴직 종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혹은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가 곤란한 경우로 돌봄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종료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신청철회.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해당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무효.

    -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 해당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의 종료.

     

     종료 사유의 통지.

    -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휴직 종료일.

    - 근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 가족돌봄휴직은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날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7일이 지난날에 가족돌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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