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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영유아 보육지원서비스 사전신청.
"영유아 보육지원서비스 사전신청"은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들어가거나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제도이며, 2024년 2월 5일(월)부터 시작되었던 사전신청은 2024 2월 29일(목) 16:00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전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필요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영유아 보육지원서비스 사전신청"의 신청방법, 변경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영유아 보육지원서비스.
2024 영유아 보육지원서비스 사전신청, 당월신청 안내.
→ 사전신청.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 보육료 사전신청.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 유아학비 사전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당 사전신청.
→ 당월신청.
- 아이 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2024 영유아 보육지원서비스 사례에 따른 변경신청.
→ 사례에 따른 변경신청.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2024 영유아 보육지원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영유아 보육지원서비스 신청방법은 PC에서 복지로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스마트폰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PC)
1. PC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 후 복지로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 메인화면 우측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3. 복지급여 신청을 위해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4.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5.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6.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중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 사전신청과 당월신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잘 보신 다음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 영유아 보육지원서비스 FAQ
1.
질문 :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질문 :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질문 :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 타나며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하 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질문 :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Ÿ ‘접수대기’ 상태인 경우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취소 가능합니다. Ÿ 접수 이후(‘접수’ 및 ‘조사진행 중’) 상태인 경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질문 : 최근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 로자(4대 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복지로에서 4대 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4대 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원금 더 알아보기.
1. 다양한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2. 다양한 청년지원금 알아보기.
3. 다양한 임산부 및 육아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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