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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치매검사비 지원이란.
치매검사비 지원이란 노년분들이 치매에 대하여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여 치매 진행을 낮추기 위해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급부터 2023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5만 원 지원,)
2023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1. 대상자 선정 기준.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진단검사는 소득 판정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로기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만 60세 미만인 경우 진단검사는 비급여로 진행되며 검사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판정 절차 및 가구원수 산정 방식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이 제외됩니다. 해당 대상자는 협약병원에서 별도로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3 치매검사비 지원 비용 범위.
1. 비용 지원 범위.
- 진단검사.
최대 15만 원
- 감별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수준: 최대 8만 원
- 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 원
- 비급여 항목 제외, 본인 부담 비용만 지원
- 검사비 지원은 개별 대상자 당 1회 원칙이지만, 사전검사 결과, 가정 상황, 소득, 예산 상태 등 고려해 추가 지원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 차감 시 추가 지원 가능
2. 검사 결과 통보 및 비용 청구/지급 절차.
- 협약병원은 매월 검사 결과 통보 및 비용 청구 진행
- (검사결과)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검사를 의뢰한 대상자의 결과 및 진료 내역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공지됨.
- (비용청구) 각 대상자는 진료일, 지원 금액, 검사 의뢰 병원명 등을 첨부해 직접 비용 청구.
※ 감별검사 항목을 진단검사 항목으로 청구 불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생활지원비 차감 대상자의 내역도 공지
2023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류.
1. 공통 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모든 지원 대상자는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시 서류.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 또는 초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 판단이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3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1899-9988(치매상담콜센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 다양한 지원금 더 알아보기.
1. 다양한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2. 다양한 청년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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