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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이란.

     

    생계가 힘든 가정의 자녀 학교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 경로를 지원하고 학업부담을 낮춰 교육의 기회균등을 평준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가구 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해당 학생의 교육비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 가구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대상자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 법정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에도 신청대상입니다.

    2.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60% 내외에 해당하는 가구이어야 신청대상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고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소득 인정 액 중위소득
    50% 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중위소득
    52% 이하
    1,080,504 1.797.201 2,306,104 2,808,501 3,291,958 3,758,550
    중위소득
    60% 이하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
    80% 이하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지원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청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고교 학비 중위소득 60% 60% 60% 60% - 60% 60% -
    기타 - - 학교장 - - - 학교장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고교 학비 중위소득 60% 80% - 70% 68% 60% 68% -
    기타 학교장 학교장 - 학교장,
    다자녀 등
    학교장,
    다자녀 등
    학교장 등 학교장,
    다자녀 등
    -

     

    3.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탈락한 경우에 학교복지심사위원회의 추천으로 추가로 선정된 학생까지도 신청대상입니다.

    4.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의 추천으로 발탁된 학생도 신청대상입니다.

     

     

     

     

    2023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신청방법.

     

    1. 신청자.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하는 자.

    -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학부모만 가능합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가구원(학생 포함)의 경우에도 교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에는 가구원 전원의 정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Ⅱ.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의 경우, 시설장은 학생 개별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사생활 보호 대상자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교육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간주 대상자.

    - '22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았던 자(확인조사 대상자)는 '23년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행복 e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확인조사 대상자의 가구원 정보 변경 시에는 변경 신청을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신청기간 및 장소.

    - 집중신청기간: 2023. 3. 2.(목) ~ 2023. 3. 17.(금)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상시로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집 주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4. 처리기간. (지원결과)

    30일. (최대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학교에서 30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결과를 통보합니다.

     

    지금까지 2023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 129(보건복지부 콜센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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