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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이란.
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된 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당 최대 500만 원 지료비 지원)
202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외국인 근로자,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국내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다양한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 노숙인.
현재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상태인 경우,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건은 일정한 주거를 갖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거리에서 생활하는 다른 노숙인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 (외국인)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개인을 지칭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는 이러한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중에서 만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외국인)는 국적이 외국인이며 임신 중인 경우입니다.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의 결혼(사실혼 이외의 결혼) 이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분들은 다른 법률 등에 의해 국적 취득이 제한되거나,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이러한 결혼 이민자의 자녀 중에서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포함합니다.
- 난민 등 및 그 자녀.
"난민인정을 받은 자"란, 난민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정부나 국제기구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난민 등의 자녀"는 이러한 난민 지위를 가진 부모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즉, 난민으로 인정받은 부모의 18세 미만 자녀들을 말합니다.
202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내용.
1. 지원원칙.
이 제도는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하면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와 같은 기존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비정규 체류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들이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해당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주로 외래 진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산전 진찰과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 진료는 특별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범위.
1.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험)
- 입원, 수술, 그리고 당일 외래 수술을 지원합니다.
- 입원 및 수술과 관련된 사전 외래 진료와 사후 외래 진료는 최대 3회까지 인정됩니다.
- 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산전 진찰.
- 이 진찰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에 해당합니다.
- 초음파 검사도 지원합니다.
3. 지원비용.
1. 진료비 지원.
- 환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으면, 총 진료비 중 90%를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합니다.
- 나머지 1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한 번의 입원에 대한 지원은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2. 의료기관 처리.
- 환자의 입원이 끝난 후, 의료기관은 총 진료비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업미수금 등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의료기관은 시․도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총진료비의 90%만을 청구하며, 나머지 1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다만, 총진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체심의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는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진료비 청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202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방법.
1. 지원방법.
지원자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 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 129(보건복지부 콜센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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